축구에서 공격수가 손으로 공을 만지면 안되는 규칙이 있고 만일 이를 어긴다면 그 선수는 퇴장당하고 그것은 곧 팀에 불이익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야구에서도 어기면 팀에 불이익이 가는 규칙이 일부 존재한다.

첫째는 '주루 방해'이다. 공을 치고 달리는 타자주자 혹은 n루주자가 부딪히는 당시 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수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기준이 약간 애매하긴 하다.)를 하고 있지 않은 수비팀 수비수와 부딪힌다면 뛰고 있던 주자의 잘못이 아닌 부딪힌 수비수의 잘못으로 판단되어 부딪히지 않았다면 타이밍 상 주자가 도착할 베이스에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이 때문에 수비팀 수비수들은 의도치않게 '주루 방해'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 공을 받지 않고 경기장에 서있을 때 주자가 달릴 경로와 일부러 비켜 선다. 특히, 홈플레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관해서는 포수와 주자 사이의 홈 충돌 방지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주루 방해' 판정이 엄격해지므로 포수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루 플레이 도중에 발생하는 충돌은 부상의 위험도 크므로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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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달리던 주자와 수비수 간 충돌이 발생했을 시 '부딪히는 당시 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수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수비팀 수비수와 부딪힌다면 뛰고 있던 주자의 잘못이 아닌 부딪힌 수비수의 잘못'라고 하며 그런 상황에서는 '주루 방해' 판정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때 부딪히는 당시 공을 갖고 있거나 수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연관됨의 기준은 현장 심판의 몫)를 하고 있는 수비팀 수비수와 주자가 부딪힌다면 달리던 주자의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수비 방해' 판정이 내려진다. '수비 방해' 판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자는 아웃 처리 되고, 나머지 주자는 '수비 방해'이 일어난 수비 과정 이전에 위치하던 베이스로 돌아가야한다.

또한 주자가 정해놓은 주루 구간에서 쓰리 피트(3ft, 1ft=약 30cm)이상 넘어갈 시에도 주자가 수비수로부터 아웃되는 것을 과도하게 피하여 정상적인 수비를 방해하는 '수비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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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가 타격 시 포수의 미트(포수 전용 글러브)에 타자가 공을 치려고할 때 방망이가 미트와 닿아 타격 동작에 방해가 있었으면, '타격 방해' 판정이 내려진다. 만약 타자가 정상적으로 타격했다면 공이 안타가 됐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타격 방해'가 선언될 시 타자는 1루로 진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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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서술한 것은 야구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반칙 행위이다. 해당 상황이 '수비 방해'/'주루 방해'/'타격 방해'인지는 현장 심판진의 주관적 판단(이건 수비수-주자 충돌 시 수비수 과실인가, 주자 과실인가 등)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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